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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교직원 "조국 딸 표창장, 정상 절차로 발급된 것 아니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4:10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6:44

동양대 교직원 "정상 절차로 발급된 것 아니다…당시 튜터링 폐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동양대 교직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발급된 표창장이 아니라는 증언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5일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교수에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동양대 교직원 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씨는 20년 넘게 동양대에서 근무해왔으며 지난해 조 전 장관 부부의 장녀 조민(30) 씨의 표창장 위조 논란이 불거지자 동양대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진상조사에 참여했다.

정 씨는 "총장 명의로 나가는 상은 통상 다른 부서명을 거의 100%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20년 넘게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상 절차로 발급된 표창장 중에 조 씨의 표창장처럼 일렬번호와 소속부서가 기재된 표창장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표창장에 주민번호가 적힌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주민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딸의 동양대학교 총장상과 관련한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정 씨에 따르면, 동양대 상장은 발급부서의 결재 서류를 발급받은 뒤 상장 일련번호가 부여된다. 이후 총장의 승인을 받는데, 총장이 부재중일 경우 부총장이 대행 처리한다. 모든 표창장에는 총장 직인이 찍히며 이 경우 직인대장에 사용 내역이 기록된다.

하지만 수사 결과 조 씨 표창장의 일련번호는 동양대 어학교육원의 일련번호와 달랐다. 또 상장 대장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검찰에서 해당 표창장을 어학교육원 행정직원이 절차에 따라 발급해줬다고 진술했지만, 정 씨는 이와 관련해서도 당시 행정직원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씨는 조 씨의 표창장에 튜터링 과정으로 기재된 2012년 7~8월에는 처음 계획된 영어논술 프로그램의 신청 인원이 1명이라 결국 폐강됐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정 교수의 PC를 임의제출한 동양대 직원을 불러 증인 신문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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