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딸 KIST 인턴 당시 센터장 증인 출석
"인턴확인서 발급사실 없어…공식양식과 다르다"
변호인 "연구원이 조씨에게 나오지 말라고 해 안나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 인턴 활동과 관련해 당시 관리책임자가 "조 씨는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소개해준 학생이지만 이틀반나절 정도 잠깐 왔다간 학생이라 잘 기억이 안난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교수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이날 재판에는 조 씨가 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할 당시 센터장이자 인턴 관리책임자였던 정모 박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박사는 조 씨가 지난 2011년 7월 인턴 활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이광렬 소장으로부터 생명공학에 관심있는 학생이 있는데 인턴으로 받아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승낙했다"며 "인턴 시작 전 한 번 만난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이어 "대학교 2학년생이 처음 오면 실험실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할 일이 특별히 없다"며 "인턴 시작 전 만나 논문정보 검색, 실험도구 세척, 실험기구 라벨링 등 보조업무를 소개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조 씨에 대한 KIST 전산출입기록을 제시하며 '조 씨가 2011년 7월 12일 정 박사를 잠깐 만나러 KIST에 방문한 이후 7월 20일부터 22일 오전까지만 방문기록이 있는데 이후 더 이상 KIST에 나오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정 박사는 "알고 있었다"며 조 씨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도 "솔직히 너무 잠깐 왔다간 학생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대답했다.
또 인턴 중단 사유에 대해서도 "센터장이 아니라도 지도교수에게 중단 시 알려야 하는데 지도교수를 겸하고 있던 저에게 아무런 말도 안했다"며 "실험실 연구원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학생이 엎드려 잠만 자더라'고 이야기해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2013년 3월 27일 작성된 조 씨에 대한 KIST 인턴확인서도 제시했다. 확인서에 따르면 조 씨는 2011년 7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총 120시간 동안 '성실하게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 씨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허위의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있다.
정 박사는 이에 대해서도 "KIST에서 인턴을 한 학생들이 수료확인서를 요청하면 관리자인 제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며 "이 소장 서명이 들어간 이 확인서는 공식문서로 보이지 않고 제가 발급해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 씨의 진술서와 정 교수에 대한 진술조서를 근거로 '당시 실험실 연구원들 사이에 분란이 있었고 연구원이 조 씨에게 더 이상 챙겨줄 수 없으니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정 박사는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다른 팀과 실험실을 같이 쓰고 있었고 (연구원들 사이 분란 등) 문제점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이 소장으로부터 조 씨를 소개받을 당시 조 전 장관 부부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고 정 교수도 오늘 처음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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