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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늦장 공시한 풀무원, '불성실공시법인' 최종 미지정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8:08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8:08

"평소 성실공시 준수한 점 감안한 듯"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벌금 부과 사실을 늦장 공시했던 풀무원이 '불성실공시법인' 에 최종 미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을 불성실공시법인에 미지정한다고 2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풀무원은 감경에 따른 벌점을 받지 않게 됐다.

기존 풀무원 CI 와 NEW CI <이미지=풀무원>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이 성실공시를 평소 준수해왔다는 점을 감안해 미지정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풀무원은 지난 2일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지난달 19일 약 34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풀무원이 자회사 벌금 고지서를 받은지 12일이 지나서야 알렸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풀무원식품은 추징금 344억원 중 약 307억원에 대해서는 과세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을 진행 중에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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