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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한은, 사상 첫 무제한 유동성 공급...'한국판 양적완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2:31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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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첫 입찰...6월까지 매주 화요일 RP매입 입찰
"무제한 RP 매입 통한 유동성 공급 70조원으로 추정"

[서울=뉴스핌] 백지현 문형민 기자 =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금융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3번째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사상 초유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긴급 인하하고,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이들은 앞서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등에 썼던 카드였다.

무제한 유동성 공급조치에 시장에선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평가했다. 양적완화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한계에 봉착했을 당시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 해소에 나선 조치다. 

[자료=한국은행]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매주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RP 매입은 한도 제약 없이 원하는 금액 모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금리는 기준금리(0.75%)에 0.1%p를 더한 0.85%를 상한으로 한다.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고 7월 이후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첫 입찰은 오는 4월 2일에 시행되며 그 이후엔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RP 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을 기존 5개사(한국증권금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에 11개사(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을 추가 16개사로 확대했다. RP매매 대상증권에 8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채권을 포함키로 했다. 대출적격담보증권도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추가했다.  

한은이 이번에 내놓은 방책은 100조원 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필요시 국고채 매입 추가...현재는 회사채 시장이 스트레스 받아 RP 매입"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 유동성 수요 전액을 공급하기 한다는 점에서 양적완화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실상 '양적완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 등 중앙은행이 시행한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0%에 이르러 더이상 인하할 수 없을 때 시작됐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0.75%여서 '사실상'이란 수식어가 붙는 것. 

윤 부총재는 국고채 단순매입 대신 RP매입을 택한 이유에 대해 "지난번 1조5000억원의 국고채를 매입한 적이 있다. 필요시 추가적으로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지만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시장은 회사채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재는 무제한 RP매입을 통해 유동성 공급이 70조원 가량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 부총재는 "그 금액이 다 들어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매입되는 기관 중 다른 곳에 이미 담보를 두고 있는 경우 한국은행에 들어올 수 있는게 제한적일 수 있어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무제한 RP매입에 따른 중앙은행의 신용도 위험과 관련해선 "대상증권의 범위가 국제신용평가사에 의해 우리나라와 동일한 등급을 갖고있는 채권이나 국내신용평가사에서 AAA 등급을 받은 채권, 정부의 손실보상조항이 있는 채권으로 되어있다"며 "별도의 위험이나 대가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윤 부총재는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직접매입과 관련해 "한은법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조항을 발동시킬 상황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신용보증을 한다면 한은이 매입하는데 용이하겠지만 회사채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하는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은법 제 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한편, 윤 부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정례회의는 다음달 9일 열린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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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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