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미보강한 건축물은 벌칙 및 과태료 부과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안전성능 보강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각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능보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당 최대 260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또는 해당 시・군 건축과로 상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다.
다중이용업소(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이하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을 갖춘 시설이어야 한다.
대상시설물은 '건축물관리법'이 5월1일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윤영산 도 건축도시과장은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도 차원에서 추진한다"며 "공사비용 지원이 한시적이지만 최대 2600만원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