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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지원] 월소득 223만원 이하 직장인 건강보험료 30% 인하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3:49

30일 정부, 사회보험료·전기요금 부담 완화 조치 발표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 8만명 산재보험 6개월간 30%↓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앞으로 3개월간 월소득이 223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30% 줄어든다. 실직·휴직·적자 등 소득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도 3개월간 국민연금 납부가 유예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612만명의 고용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가 유예된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가 유예되며 6개월간 30%가 감면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은 오는 4~6월분의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 총괄표[자료=기획재정부] 2020.03.30 204mkh@newspim.com

먼저 4대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3월분부터 바로 추진되며 이미 납부했을 경우 감면은 4월분에 합산해 적용된다. 저소득층·30인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보험료 납부유예, 9000억원의 감면조치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 하위 20~40% 계층에 3개월간 30%까지 감면된다.

보험료 하위 40%에 해당하는 월소득 223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라면 월 평균 2만원이 감면되는 셈이다. 총 448만명(세대)이 3개월간 4171억원의 건강보험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한해 3개월간 납부유예를 적용하며 3~5월분의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는다.

사업장가입자는 실직·휴직은 물론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되며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3개월 적자 등 소득감소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신청률이 50%에 도달할 경우 총 6조원의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3월분부터 적용되며 오는 5월 10일까지 신청했을 경우 3월분부터 소급해 납부기한이 3개월간 연장된다. 총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이 3개월간 총 7666억원의 보험료가 유예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해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사업장까지 포함해 3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3개월간 총 7352억원의 보험료를 유예받는다.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산재보험료 30%(4435억원)가 감면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소상공인(320만호)과 저소득층(157만2000호)의 전기요금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이 종료되면 오는 2020년말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4월 청구분부터 적용되며 총 1조2576억원의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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