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예산 관련 조례 처리
[여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여주시의회가 오는 4월 3일 제4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지난 27일 경기도 여주시의회 본회의가 개최되고 있다.[사진=여주시의회] |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3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여주시는 지난 25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별도로 여주시민 전체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한편 여주시의회는 직전 임시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임시회의 시민 방청을 제한하고 시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도록 여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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