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소비쿠폰 효과 기대이상, 항저우 쿠폰 규모 15배 소비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6:37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6:37

항저우 올해 소비증가율 8% 이상 기대
소비쿠폰, 중장기 대책 효과 발생 전 '과도기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발행하고 있는 소비쿠폰이 단기 소비 진작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재정 부담 가중, 부채 리스크 상승, 장기적인 소비 지속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비판 여론도 있지만 항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쿠폰 발행 이후 소비총량이 단기간에 급등하고 있다.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은 항저우 정부가 발행한 2983만 위안의 소비쿠폰이 이 지역에서 4억5300만 위안의 오프라인 소비를 창출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쿠폰 사용금액의 15배에 이르는 소비가 이뤄진 것이어서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항저우 정부가 지역 사회 주민에게 제공할 소비쿠폰 예산은 16억8000만 위안(약 2908억원)이다. 26일부터 발급이 시작돼 27일 오전 1차 배포를 통해 50만 개의 소비 쿠폰이 발급됐다. 소비쿠폰은 중국 온라인결제 시스템 알리페이(支付寶·즈푸바오)를 통해 이뤄진다. '항저우 소비쿠폰 행사'라는 페이지에 들어가면 5장의 소비권을 내려 받을수 있다. 항저우시가 발급한 소비쿠폰은 일종의 할인권이다.  지정 소비 장소에서 40위안을 소비하면 10위안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할인 쿠폰은 각종 식당, 주유소 등 대부분이 오프라인 상점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병원 진료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7일 오후 할인쿠폰을 발급받은 항저우 주민 주(朱)씨는 곧바로 주유소로 향했는데, 현장에서 주유를 마친 대부분의 사람들이 즈푸바오를 통해 할인쿠폰을 사용했다고 중국 매체에 전했다.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도 소비 증가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첸장완바오(錢江晚報)에 따르면, 항저우 롄화화상 슈퍼마켓에서 즈푸바오를 결제를 통한 거래액이 주말 이틀 동안 2000만 위안에 달했다. 항저우 시내 주요 편의점 하루 평균 매출도 소비쿠폰 발급 후 평균 20% 넘게 증가했다. 

일부 상점은 정부가 발급하는 할인 소비쿠폰으로 중복 할인이 가능한 특가 상품을 출시해 매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중국 대형 마트 융후이차오스(永輝超市)는 주말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해 매출이 지난 주말보다 70%가 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매출이 25%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백화점 매출 확대도 자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인타이백화점(銀泰百貨)의 항저우 지역 10개 지점의 3월 방문고객이 2월 대비 5배가 늘었다. 수산물 등 신선식품 전문 매장인 허마(盒馬) 항저우 14개 매장도 소비쿠폰 행사 참여 이후 매출이 급증했다. 소비쿠폰이 발급된 지 사흘 만인 29일 하루 매장 방문 고객 수가 전일 대비 50.5%가 늘었고, 매출도 47.3%가 증가했다. 월마트도 소비쿠폰 발급 첫 날 방문 고객수가 30% 늘었고 다른 유통 매장들도 고객수와 매출이 큰 폭으로 동반 상승했다.

항저우 정부가 발급한 소비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발급된 시점은 27일 오전 8시부터다. 29일 오후 4시 기준 시민들이 발급받은 소비쿠폰 규모는 2983만 위안이었지만, 이 기간 항저우시에서 발생한 소비 규모는 4억5300만 위안에 달했다. 

◆ 소비쿠폰, 중장기 대책 효과 발생 전 '과도기 효과' 기대 

 

리쉰레이(李迅雷), 양창(楊暢) 중타이(中泰)증권 애널리스트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소비쿠폰 발급을 통한 소비창출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쿠폰을 통해 창출되는 소비 총량이 쿠폰 발행 규모의 10~15배가 된다고 가정하면, 3600억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통해 3조6000억~5조4000억위안의 소비가 이뤄질 수 있다. 쿠폰 발행량이 2400억 위안에 그친다 해도 올해 중국 명목소비 증가율이 8% 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항저우시는 2009년 1월에도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10억5000만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했다.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당시 항저우시의 소비증가율은 전국 평균치를 하회할 정도로 하락했다. 그러나 소비쿠폰을 발행한 후 소비가 빠르게 증가했고, 2009년 12월에는 전국 평균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다.

리쉰레이 애널리스트는 2009년 당시 소비 쿠폰이 항저우 소비 총량 증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인근 도시인 난징(南京)을 비교 도시로 설정했다. 항저우와 난징 모두 장삼각 지역에 위치했고, 두 도시의 소비 능력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항저우와 난징의 명목 소비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 보면 소비쿠폰의 경기 부양 효과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해 난징의 소비 증가율은 일년 내 내 낮은 수준에서 큰 폭의 등락을 거듭했다. 그러나 항저우의 경우 뚜렷한 반등선이 형성됐다. 연 초중반까지는 항저우의 소비 증가 규모가 난징을 밑돌았지만, 연말에 이르러 난징을 추월했다. 당시 항저우가 발행한 소비쿠폰 규모는 10억 위안, 2009년 연말 기준 이 지역 전년 동기 대비 소비 총액 증가량은 155억 위안으로 집계됐다. 소비쿠폰으로 인해 15배의 소비액이 발생한 것이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증권도 소비쿠폰 발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증권사는 소비쿠폰이 주로 경제가 심각한 충격에 빠졌을 때 제공되는데, 매번 상당한 소비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소비쿠폰이 여러 가지 경제 부양 정책 가운데서도 비교적 빨리 우수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 현금과 현물 지급과 달리 소비자의 직접적인 소비를 유발하고 △ 저소득 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며 △ 효과 발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경기 부양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고 △ 소비 증가를 통한 제조업 생산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