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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만 7세 미만 아동에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1:11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1:11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아동 양육 가구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도는 도내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지급 방식은 △전자상품권(포인트)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등이다.

천안·공주·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부여·홍성·태안 등 10개 시·군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제공하는 전자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며 따로 방문 신청할 필요가 없다.

2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 신청하면 40만원이 입금돼 있는 기프트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급한 포인트는 올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아산시는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등을 통해 지역 전자화폐 형식으로 아산사랑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금산·예산·서천·청양 등 4개 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도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462억 원을 편성해 아동수당을 받는 11만5723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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