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긴급 브리핑
"국회와 협의 통해 특별법 제정…정부 예산으로 근로자 지원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미타결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중 일부가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 가운데, 국방부는 근로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우리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주한미군사령부와 한국인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20년부터 적용돼야 할 SMA가 타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체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이날부터 무급휴직 조치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막기 위해 방위비 협상에서 인건비 문제만 선타결하거나, 아니면 주한미군 자체 운영유지예산(O&M)에서 전용하는 방안을 미국에 거듭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방위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 뿐"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했다. 한·미 양측은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협상을 포함해 총 7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양측은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달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
이에 국방부 등 정부는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극적으로 방위비 협상 최종 타결 단계에 진입했고 이날 중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 대변인은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서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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