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함께해주길"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A당 B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 주세요", "C 지역 후보를 고발합니다" 등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볼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1일 "선거운동기간인 4월 2일~14일과 선거일인 15일까지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일부 변경한다"며 "해당 기간 국민청원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에서도 선거 및 정치 관련 답변은 답변기일이 총선 이후로 연기된다.
청와대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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