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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만1000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5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02일 13:40

최종수정 : 2020년04월02일 13:40

도소매·음식숙박·제조업 등 전년 매출 3억원 이하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참여업소 등 50만원 추가 지원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2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영상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지원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의 '긴급재난생계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지원을 피하는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2일 시청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세종시]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약 3만3000 가구에 '긴급재난생계비' 30만~50만원씩 모두 11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나 30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 70% 가구에 40만~100만원 지원키로 하자 이 같이 변경했다.

시는 정부 지원 대상이 시가 지원키로 했던 규모보다 훨씬 큰 약 10만 가구나 되고, 총 지원금 674억원 중 시 부담액(20%)이 135억원으로 추정됨에 따라 정부 정책을 따르면서 중복지원을 방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이날 이 시장이 일반 시민에 대한 중복지원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지원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수혜 대상은 약 1만1000여개 업체로 소요 예산은 약 55억원이다.

재원은 재난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행 시기는 대상업체 선별 등 준비작업을 거쳐 늦어도 이번달 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이 캠페인에 7일 이상 참여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이 대상이다.

지원 형태는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업소 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캠페인에 참여한 업소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과 합하면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요예산은 2억여원으로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는 저소득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규모가 30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사업 공고와 신청·접수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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