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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이번 기회에 '규제의 사슬' 끊어내자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1:00

"그때 원격진료 허용했더라면…" 코로나 사태에 만시지탄
대기업에 '상생' 강제하다 독일 자본에 배달시장 내주기도
국회와 검찰에 불려다니는 IT CEO들…말진치가 된 '혁신'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규제완화를 민간이 읍소하면 관료나 국회가 들어주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규제완화는 '민 대(對) 관'이 아닌 '관 대 관'의 줄다리기여야 한다"(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

규제완화는 항상 새 정부의 단골메뉴였다. 하지만 결과는 늘 신통치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뿌리 뽑겠다고 호언장담 했던 '규제 전봇대'를 임기 끝까지 결국 제거하지 못 햇다. 전경련 집계에 따르면 규제 개수는 2009년 1만2905개에서 2012년 1만4889개로 오히려 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암덩어리 규제'라고 일컬었던 공인인증서 역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과 함께 '붉은 깃발'을 걷어낸다며 '규제혁신'을 주창했다. 하지만 사라지는 규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규제가 탄생하고 있다는 회의적인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2019년 7월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leehs@newspim.com

◆ 옥시사태로 강화된 '화평법'…영세기업들 "도무지 수가 없다" 비명

"화학물질 다루는 우리들은 거의 포기 상태다. 제품 하나 매출액이 많아야 몇 억원 수준인데 화학물질 하나 등록할 때마다 수천만원씩 내야 한다. 화학물질 개수가 늘어나면 건건이 등록비가 든다"

국내 한 중소 화학업체 CEO는 최근 기자를 만나 하소연을 끝없이 늘어놨다. 지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는 화학업체들은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그는 "정부가 '극일'을 하자면서, 소재강국 외치면서, 화평법을 강요하고 있다"며 황당해 했다.

규제가 만들어질 땐 모두 이유가 있다. 게임 셧다운제, 대형마트 격주 휴무제, 타다금지법 등 모두 명분은 분명하다. 화평법도 마찬가지다.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여론에 떠밀려 현장의 세세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국회가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다 보니 중소기업을 옥죄는 대표 규제가 됐다.

반면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좌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것이 원격진료 허용 법안이다.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원격 진료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20대 국회 내 통과를 도모했지만 결국 좌절됐다.

4년 전 원격진료 활성화를 주장했던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원격진료가 지금 보편화됐으면 코로나19 사태에 우리가 얼마나 대응하기 쉬웠겠는가"라며 아쉬워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0.01.08 justice@newspim.com

◆ 보이지 않는 규제 '상생'..5년 만에 독일 자본에 안방 내줬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기업들의 눈치를 살피게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생이다. 우리 기업들이 상생, 골목상권 등을 주창하는 정치권 입김에 움츠러든 새 외국계 자본이 비집고 들어온 경우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배달앱 시장이 대표적이다.

배달앱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숙한 것은 2015년 무렵이다. 당시 국내 포털 기업들 역시 충분히 도전할 만큼 성장성이 분명한 시장이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중시하던 사회 분위기로 인해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발을 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이면 5년 전쯤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당시 사회 분위기가 공인중개사를 의식해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도 금지할 정도로 상생 요구가 거셌다"며 "스타트업이 도전하는 분야에는 우리 같은 대기업이 발을 담금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과는 참혹하다. 독일계 글로벌 배달서비스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이 배달업계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에 이어 지난해 말 1위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했다. 독일 자본이 국내 배달시장의 99%를 거머쥔 것이다. 

2018년 초 기준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출처=뉴스핌 DB>

골목상권 보호라는 정치적 구호가 결과적으로 세계 4위 한국 배달시장을 외국계 자본에게 통째로 내준 꼴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대박'이 난 배달의민족은 이달부터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 코로나19로 배달앱 시장이 확장되는 국면을 고려하면 뼈아픈 대목이다.

외국계 자본과의 대결은 아니었지만 카카오 역시 '카풀'이라는 승차 공유 사업을 도모하던 중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다 사업을 결국 접었다. 타다금지법으로 타다 운행도 중단 예정이다.

◆ 툭하면 불려다니는 ICT CEO들…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로 신융합 제동

반대로 올 초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부결되면서 KT의 자본확충에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이고 네이버 등 신규사업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도 어려워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에선 대주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 특별히 면죄부를 줄 이유가 있는가라고 묻는다. 하지만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신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4차 산업혁명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검찰 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더군다나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늘 공정거래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금융당국이 6개월에 한 번씩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네이버로선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엄두를 내기 힘들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말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배치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 시장경쟁을 제한했다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2017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 <뉴스핌DB>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정치권이 기존의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한 신사업 진출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 하에서는 대주주가 이런 불법 문제에 걸리면 34%에 달하는 지분을 팔아야 한다"며 "이러니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과 ICT 환경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자는 것이지 않은가"라며 "개정안은 KT법안이 아니라 네이버를 위한 것인데 아쉽게 통과되지 못 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내 또 다른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반대론 뒤에는 금융노조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존 시중은행들이 네이버가 금융업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은행 경영진이 앞장서기 힘드니 대신 금융노조가 나섰다는 설명이다.

◆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려면…기존 패러다임에 얽매인 규제 끊어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우리 일상이 변하고 있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됐고 원격회의가 현실화됐다. 대학 교수들은 온라인 강의를 피할 수 없게 됐고 초중고 역시 온라인 개학이 임박했다.

그런가 하면 산업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나 탄력근로제의 의미가 역으로 퇴색하고 있다. 당연시하던 제도들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심지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모호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우리 경제가 깊은 침체국면에 진입했지만 반대로 이번 위기가 성장동력을 잃어가던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위해선 기존 패러다임에 얽매인 규제를 정치권이 '쾌도난마'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최운열 의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전개될 한국경제의 모습은 과거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여야가 규제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참여한 G20 화상특별정상회의 [사진=청와대] 2020.04.03 dedanhi@newspim.com

이를 위해 김종석 통합당 의원은 규제혁신의 기본 구조를 '민 대 관'이 아닌 '관 대 관'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과 같이 규제의 생사여탈권을 규제 집행기관에 주면 안 되고 별도의 독립된 기관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예컨대 금융 관련 샌드박스 인허가권을 금융위원회에 주는 현재의 규제개혁은 무의미하다"며 "정부 내 규제개혁을 본업으로 하는 상설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대중 정부 때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규제를 집행하는 관료들에게 규제 권한의 정당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를 입증 못 하면 변경하거나 없애도록 하는 '규제 길로틴(단두대)'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 규제 샌드박스 :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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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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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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