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이탈리아 교민 전세기에 탑승한 외국인 4명 누구? 외교부 '쉬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탈리아·프랑스·미국 국적 외국인 4명 '특혜'
'1인당 140만원' 격리비용도 정부가 부담 '공짜'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탈리아 교민 전세기에 외국인 4명이 탑승해 함께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간 이동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외국인이 교민 전세기에 탑승한 것은 사실상 '특혜'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물리는 14일간의 시설격리비용 140만원(1일 10만원 상당)도 이들은 면제 받는다. 이들이 누구인지, 전세기 탑승 특혜를 준 이유는 무엇인지, 시설격리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어떤 이유인지 '쉬쉬'하고 있다.

◆ 교민 아닌데 전세기 탑승 혜택…특혜 논란 속 외교부 '함구'

8일 외교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과 2일 두 차례에 걸쳐 이송된 이탈리아 교민 입국자 514명 중 외국인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 국적 2명, 미국과 프랑스 국적이 각각 1명이다.

이탈리아 교민 전세기에 외국인이 탑승한 것은 당초 전세기를 띄운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정부가 곤경에 처한 우리 교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세금을 들여 전세기를 띄운 만큼 외국인을 탑승시킬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오후 정부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방역당국도 이송 대상이 '우리 교민과 교민의 가족'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외교 관례에 따라 항공기에 자리가 남을 경우 외국인도 태울 수 있다며 방역당국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뒤늦게 논란이 제기되자 외교부는 해당 외국인 4명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가족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한국인과 결혼한 뒤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민을 떠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많은 나라들이 전세기를 띄워 자국민을 데려오고 있지만 모든 곳에 전세기를 띄울 수 없다"며 "각국이 띄운 전세기에 우리 국민이 타고 해당 국가를 빠져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을 태울 수 있다"고 해명했다.

◆ 시설격리비용도 정부가 부담…격리비용 140만원 '특혜'

이탈리아 교민 전세기에 탑승한 외국인들이 시설격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의 격리기간 동안 1일 10만원(총 140만원)의 격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 교민 전세기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4명은 시설격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 주기 때문이다.

이들 외국인 4명은 현재 이탈리아 교민과 함께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고 있다. 이탈리아인 2명과 프랑스인 1명은 평창 더화이트호텔에 머물고 있으며, 미국인 1명은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이 1일 오후 정부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외국인들에게 격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입국을 제한함으로써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출국 조치가 취해진다. 실제로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지난 1일 시설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지난 6일에는 자가격리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은 대만 여성이 강제출국 조치를 당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작 전세기 탑승을 허용한 외교부는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어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외교 관례에 따라 전세기에 외국인 탑승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명확한 원칙없이 외교부 입맛대로 결정해도 국민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태도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세기에는 우리 국적자가 타는 게 원칙이지만, 일부 좌석이 남아 (외국 국적의)재외동포가 탑승한 것은 맞다"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