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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스페인 교민 80여명 11·13일 입국(종합)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2:13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2:13

오늘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의견수렴 후 지침 확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스페인 교민 80여명이 오는 11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민간 특별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스페인 교민과 가족 80여명이 오는 11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민간 특별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며 "스페인 교민들은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이탈리아 교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14일 간 시설격리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전원 음성판정받을 경우 4일 후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오늘 의학, 방역전문가,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생활 속에서 개인과 사회 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 다음주부터 국민 여러분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일상생활에서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방역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방역 추진 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회의에서 생활방역지침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3.30 unsaid@newspim.com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생활방역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방역 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강립 조정관은 "생활방역지침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새로운 생활습관과 일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 차단되는 경우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지침은 시행 후에도 완성형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행해가면서 함께 다듬고 완성해가는 진행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은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최은화 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영수 한국YMCA연합회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을 통과한 다음날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입국자에 대해 검역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다.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의무 등이 있었지만 질문서에 '증상 없음'에 표시했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지난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것은 비행기를 같이 탑승한 사람과 이동 과정의 접촉자들에게 감염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인 만큼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개월간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통열차 운행 중단이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해외 입국자 공항철도 이용제한 안내문이 설칙돼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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