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시민 대상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직권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3자녀이상) 등 추가 감면
[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하남시가 전체 시민을 대상(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등에 대하여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하남시 정수장 전경.[사진=하남시] 2020.04.13 observer0021@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요금 감면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 달부터 감면 적용 된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 기존에 일부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3자녀이상) 등은 기존 감면 혜택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번 감면으로 약 14억원의 상수도요금과 5억3000만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포함 모두 19억3000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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