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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3억 투입 코로나 극복 '문화뉴딜 프로젝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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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관광 분야 종사자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긴급활동 지원, 취약근로자 보호, 공공시설 입주단체 임대료 사용료 감면 등 3개 분야에 총 103억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온라인 중계방식으로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3일 오후 2시 경기도청에서 영상 브리핑을 열고 "도내 문화예술관광 분야는 작년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코로나19까지 재난상황을 맞아 6개월 이상 장기침체에 빠져있다"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협업해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내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92%가 휴관하고 3월 영화 관객 수가 전년 동월대비 9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공연, 전시, 영화는 물론 주요관광지 입장객 수 감소에 따라 관광업계도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긴급대책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103억원의 재원은 5개 공공기관이 기본재산 활용 등 재원확보로 35억, 사업재편을 통해 63억 원을 마련했으며, 임대료·사용료 등 감면액 5억이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경기문화재단 52억, 경기아트센터 8억, 경기관광공사 22억, 한국도자재단 13억, 경기콘텐츠진흥원이 8억원을 분담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계 긴급 지원을 위해 자본금에 해당하는 기본재산 20억원을 활용하기로했다. 이는 문화재단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긴급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 재원을 통해 전업 예술인, 도예인, 영화종사자, 인디뮤지션, 프리랜서 강사 등 2413명과 예술단체, 관광업체, 펜션업계, 관광식당업계, 지역서점, 콘텐츠기업, 공공시설 입주업체 등 1732개 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먼저 긴급활동 지원 분야로 10개 사업을 추진해 1500명 및 1046개 단체를 지원한다.

주요내용은 △심사와 정산을 간소화한 신속공모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예술인 1000명을 지원하는 '백만원의 기적' △도민이 유료관광지와 펜션 등 숙박권 가격을 최대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선구매하고 할인금액의 일정액을 관광업계에 지원하는 '착한여행 캠페인' △도예업체에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의 자금을 2.8% 내외의 저렴한 금리로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는 '도예인 상생 특례지원' △기아트센터 공연장을 활용해 도내 공연단체를 대상으로 무관중 공연 및 온라인 방송을 지원하는 '방방콕콕, 예술방송국'이다.

취약근로자 보호 분야에서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과 지역서점 배송비용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통해 활동이 중단된 예술강사, 영화종사자, 공예인, 인디뮤지션, 미디어센터 활동강사 등 프리랜서 등 913명과 500개 단체를 지원한다.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사업은 문화시설 휴관과 오프라인 교육․체험 프로그램 취소·연기로 생계위기에 처한 예술강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과정에 이들을 참여시켜 활동 유지와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예술 저변확대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피해지원 문화관광분야에 103억 긴급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경기도]

지역서점 배송비용 지원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점 방문이 줄고 인터넷을 통한 도서 배송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1개 서점 당 36만원씩 총 1억1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도립 박물관·미술관, 경기상상캠퍼스, 경기문화창조허브, 임진각 및 평화누리 등 공공시설에 입주해 있는 186개 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사용료를 감면할 방침이다.

경기문화창조허브에는 현재 80개, 경기콘텐츠진흥원에는 51개 콘텐츠기업이 입주해 활동 중이다. 도는 이들 131개 기업의 6개월분 임대료 1억6570만원을 비롯해 나머지 55개 업체의 1~6개월분 임대료 1억6707만원 등 총 3억3000여 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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