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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 당명부터 피켓 구호까지…선관위 '월권' 도마 위

기사입력 : 2020년04월14일 10:36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10:46

'안철수신당' 정당 목적·본질 훼손…쌍둥이버스 1·5 부각도 지적
'민생 파탄' '거짓말 OUT' 불허…'고무줄 잣대' 지적 잇따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4·15 총선 선거 초반부터 시작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월권 논란이 선거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투표 기호인 1과 5를 부각한 쌍둥이버스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이어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추진했던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도 불허했다.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12일에는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 구호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여야를 가리지 않는 선관위의 제지가 오히려 선거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 같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고무줄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선관위가 정당 자율성을 해치는 월권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위)과 더불어시민당(아래)의 새 유세차량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제공]

선관위는 지난 12일 4·15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피켓 문구로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가 출마하는 서울 동작을에서 야당 지지자 측이 사용한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를 불허했다. '민생 파탄'이라는 표현은 야당이 주로 내세운 구호로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위는 불허하고 있다.

반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자 측이 사용한 '100년 친일(親日)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문구는 허용했다. '민생 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봤지만, '100년', '70년'이란 기간은 과거 친일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 특정 정부나 시기 등을 특정한 것이 아닌 데다, 사회에서 흔히 쓰는 일반적 가치의 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선관위는 '거짓말 OUT'도 나경원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이 후보를 겨냥했던 말이라며 사용을 불허했다.

'민생 파탄'과 '거짓말 OUT' 등에 적용한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사실상 자의적인 해석에 기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떤 단어가 무엇을 연상시키는지를 명시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이를 마련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서다.

앞서 선관위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추진했던 '안철수신당' 당명 사용도 허용하지 않았다. 정치인의 이름을 그대로 당명에 사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반발하던 '안철수신당' 측은 결국 '국민의당'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됐다.

논란은 또 있다. 선관위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숫자 1과 5를 부각한 쌍둥이 유세 버스를 운영하는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두 정당에 중지와 시정명령을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광고물, 표시물 등을 게시·설치·부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유세 버스에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을 적고 민주당의 지역구 기호인 1과 시민당의 비례대표 투표 기호인 5를 큰 글자로 표기했다. 이에 민주당과 시민당은 반발했다. 이들은 공동논평을 내고 "변칙은 허용하고 표현만 제한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국민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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