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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 국회 재편...정부 '집값 규제 정책' 탄력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6:08

보유세 강화·분양가상한제·3기 신도시 건설 '탄력'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가능성 제기
부동산 추가 규제 카드로 채권입찰제 논의 '촉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4년 만에 '여대야소' 구도로 재편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여당이 절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해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기 신도시 건설 등 기존 대책은 속도를 공산이 커졌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4.15총선 투표일인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 출구조사결과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4.15 leehs@newspim.com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253석 중 163석을 확보하면서 '집값 안정'을 기조로 한 정부 정책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반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율 인상 법안이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정부와 여당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인 다음 달 말까지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하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입법을 마쳐야 한다.

다만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방안은 당장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여당이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라 선거 이후에도 크게 다루기는 어렵다"며 "이번 선거에서 서울 주요지역 선거구마다 종부세가 큰 걸림돌이었다는 점을 경험삼아 다음 대선을 앞두고 재부각하거나 그 앞에 일부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심판장으로 꼽히던 경기 고양정에서 '3기 신도시 폐지'를 공약한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곳은 지난해 정부의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집값 하락 등 우려로 주민 반발이 컸던 곳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들 제도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임차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갱신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에서 전월세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야당에선 단기간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 등으로 이견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21대 국회 구성 뒤 개정안 발의를 거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 논의도 가시화될 가능성 제기된다. 이 제도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의 차이가 30% 이상 발생할 경우, 수분양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채권입찰제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집값이 하락하자 유명무실해졌고 2013년 폐지됐다. 다만 불로소득과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추가 규제 카드로 꼽힌다.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채권강제매입을 통해 모인 자금을 공공임대주택 확충이나 기존 임대주택 보수 등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과거에 운영하다가 폐지한 제도인 만큼 효과 및 실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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