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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사' 조주빈 이어 '부따' 강훈도 신상공개...미성년 첫 사례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2:38

최종수정 : 2020년04월16일 13:48

"범죄 수법 치밀하고 계획적...청소년 피해자 다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공유한 '박사' 조주빈(24)에 이어 공범으로 지목된 닉네임 '부따' 강훈(18)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미성년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는 이날 오전 10시 강훈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강훈의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명 '부따'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신상공개위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번 신상정보공개 심의에서는 2001년생인 강군의 미성년자 판단 여부를 판단하는 논의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은 청소년 피의자의 경우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심의위는 2001년생인 강훈이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성년이 됐다'는 경찰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강훈은 박사방과 관련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2번째 사례인 동시에 미성년 피의자로서는 첫 사례가 됐다. 앞서 경찰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지난달 24일 조주빈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이름과 나이, 증명사진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강훈의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회원들을 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로 강훈을 지난 9일 구속했다.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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