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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4월12일 15:33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07:2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여성의 성 착취 영상·사진을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유통한 조주빈(24) 공범으로 지목된 대화명 '부따'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부따 강모(18)군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군은 또 가상화폐로 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강군의 신상 공개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와 인권 침해, 2차 피해 논란 가능성 등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군은 현재 만 18세로 미성년자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진 일명 '부따' 강모 군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09 mironj19@newspim.com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범위가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조주빈에 이어 강군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은 거세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제안에 이날까지 202만여명이 동의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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