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위기라는 점을 이용해 행정부 요직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 의회에 휴회권 발동을 위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부 최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상·하원 휴회를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어 상·하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식 휴회 선언을 하지는 않은 채 2~3일에 한 번씩 그야말로 형식에 지나지 않는 '프로 포마'(pro forma) 형태로 개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현재 관행은 위기를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의회의 행동은 사기와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석인 요직은 코로나19로 2만7000명이 사망한 가운데 위기 대응을 위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자리"라며 "상원이 책임을 다해 내정자에 대한 투표를 하거나 공식 휴회를 선언해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야당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 휴회 중 임명권을 사용하는 일은 종종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임명권을 발동하기 위해 의회에 휴회를 강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 후 휴회권 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다. 상원 공식 휴회는 의원 100명이 모두 워싱턴에 모여 표결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맥코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상원 지도부는 이는 지금 시국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중보건 긴급사태 대응을 위해 임명이 시급한 상황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임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연방정부 고위직 공석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대행 체제를 선호하며 지명을 미뤄왔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이 휴회를 강제할 권한이 있느냐는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헌법학 교수는 "의회가 휴회 날짜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대통령이 휴회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국립헌법센터 제프리 로젠 소장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알렉산더 해밀턴에 따르면 상·하원이 휴회 날짜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할 때에만 대통령이 휴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왕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했던 영국과 달리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에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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