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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6월말까지 휴게소 임대보증금 1796억원 환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4:3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2

대구·경북소재 운영업체에 68억원 우선 환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한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환급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급 대상 휴게시설은 총 291개소(휴게소 148, 주유소 143)이며, 규모는 약 1796억원이다.

도로공사는 가장 먼저 신청한 대구·경북 소재 24개소에 대해 지난 17일 68억원을 환급했다. 전국에서 매출 감소 규모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 시설에 대해 우선 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시설은 매출급감 업체를 우선으로 하되, 신청 순서에 따라 4월 말까지 151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금액도 추가 신청을 받아 6월말까지 환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의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휴게소 입점업체에 대해서도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입점매장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2월분부터 소급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및 민간분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도움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환급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이 이용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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