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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정명령 확대...해외 입국자 전원 시설격리 조치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5:06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시설격리 조치하고 당일 전원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확대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는 단 하나의 감염 요인까지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긴급 행정명령을 확대해 발동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확대 발동에 따라 18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예외없이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 시설격리 조치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7일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행정명령 확대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2020.04.17 ej7648@newspim.com

입국자들은 광주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검사를 실시해 양성의 경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의 경우는 시설에서 바로 퇴소해 2주간 자가격리로 전환한다. 시설 및 자가격리자 모두 격리 13일째 2차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앞으로도 유효하다.

입국자 가족들은 인천국제공항 직접 마중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인천국제공항에서 광주까지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자택으로 가지 말고 광주시재난상황실(062-613-2119)로 전화해 시설격리 안내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 고발 당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 시장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짧은 방심의 순간이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아직 전국적으로 하루 30명 내외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자칫 지역감염이나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시민들께서는 여전희 긴장의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주지역에서는 지난달 8일 이후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16일 확진판정을 받은 광주 29번과 광주 30번 등 추가된 확진자 15명은 모두 해외 입국자이거나 입국자와 밀접 접촉한 가족들이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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