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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력 절반 운영 연장..."사업 정상화될 때까지"

기사입력 : 2020년04월19일 10:07

최종수정 : 2020년04월19일 10:07

'한 달에 15일 이상' 무급휴직 연장...2개월 단위 유급휴직 신청도
매출 만회 위한 전세기 운항 확보 총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전 직원 무급휴직 연장 등 코로나19에 따른 자구안을 강화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사업량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달 전 직원 최소 15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달 실시했던 무급휴직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아시아나항공] 2019.12.26 tack@newspim.com

캐빈(객실)승무원, 국내 공항 지점 근무자 대상 다음 달 이후 2개월 단위로 유급휴직 신청도 받는다.

매출 만회를 위한 여객 전세기 공급도 늘린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달부터 적극적으로 여객 전세기 공급을 늘려나가며 국내에 발 묶인 기업인들을 해외 현장으로 수송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7일과 18일 인천~번돈 구간에 특별 전세기를 띄워 삼성디스플레이 소속 엔지니어들을 수송했다. 지난 달에도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소속 엔지니어들을 베트남 현지로 수송하는 특별 전세기를 3차례 운항한 바 있다. 같은 달 19일에는 정부와 긴급수송작전을 통해 자국민 수송을 위한 특별기 운항으로 이란 재외국민 80명을 국내로 수송했다.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벨리 카고(Belly Cargo)' 영업도 지난 달부터 이 달까지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16개 노선에 150회(왕복 기준) 운항하며 실적 개선에 나서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의 인력 수송을 위한 특별 전세기를 지속 편성해 경제 교류의 가교 역할을 이어나가고, 실적 만회 효과도 거두겠다"며 "약 16.7%에 이르는 중정비 작업을 조기 수행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 이후 안전을 확보하고 영업력 복원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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