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충남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된 도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지원은 기존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했으나 소득 기준 한계로 혜택에서 제외된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4.20 bbb111@newspim.com |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국비 10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 2월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와 5일 이상 일을 못한 보험설계사·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다.
단,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와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규모는 1인당 월 최대 50만원(1일 2만5000원)으로 최대 2개월(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지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무급휴직한 근로자는 오는 29일 1차로 접수를 받고, 2차 접수는 4월에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방법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사업주가 일괄 접수하면 되고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입증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개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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