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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영업비밀 특별보호 나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0:52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52

국산 진단키트 해외수요 폭증으로 영업비밀 유출 방지 차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진단·치료제·방역물품 생산업체 등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에 영업비밀 관리 현황을 진단해주고 무료 기업방문교육,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산 진단키트 및 방역물품에 대한 해외 수요의 폭증으로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실험 데이터, 계약단가 등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커져 특허청이 긴급하게 이들 기업이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정부종합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4.21 gyun507@newspim.com

이에 따라 청은 진단키트, 치료제, 방역물품 등을 연구·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속돼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의를 통해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특별지원' 신청을 29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한 기업 중 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되 소기업이 지원예정 규모에 미달된 경우에 중기업 중 선착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해 내달 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기업은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기업 방문교육을 받거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받고 필요한 부분의 영업비밀 관리방안 및 표준서식 등을 제공받는다.

또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한 결과가 '미흡', 또는 '취약'으로 나온 기업 중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은 영업비밀 전문변호사가 직접 방문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원한 관련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 시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증명서비스 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영업비밀보호 특별지원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 www.tradesecr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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