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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정규직 시간당 임금 2만2193원…비정규직 대비 6721원 높아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2:00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규직 2만2193원·비정규직 1만5472원 각각 4.7%·6.8%↑
1인당 근로시간 152.4시간…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감소
사회보험 가입률 92.5%…정규직·비정규직 17%p 격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모두 전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늘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다소 개선됐다.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월 임금총액/총근로시간)은 2만573원으로 전년동월(1만9522원) 대비 5.4% 증가했다. 다만 증가율은 전년(12.3%)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미쳤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2만2193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1만5472원으로 6.8%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격차는 6721원으로 전년(6711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비정규직은 69.7% 수준으로 전년(68.3%)에 비해 임금격차가 1.4%포인트(p) 개선됐다. 비정규직 중에는 단시간근로자(1만4423원) 7.6%, 용역근로자(1만2470원) 6.7%, 일일근로자(1만8297원) 6.5% 순으로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이상 정규직근로자 시간당 임금이 3만4769원으로 가장 높고, 300인 미만 비정규직 임금이 1만4856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들간 임금격차는 1만9913원이다. 300인 이상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근로자는 42.7% 수준이다. 이는 전년대비 0.9%p 상승한 수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2 jsh@newspim.com

2019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의 1인당 근로시간은 152.4시간으로 전년동월(156.4시간) 대비 4.0시간 감소했다. 근로일수(19.2일)는 전년동월대비 0.3일(-1.7%) 줄었다. 정규직은 165.2시간으로 전년대비 4.5시간 감소했으며, 비정규직은 112.1시간으로 4.2시간 줄었다.

비정규직 중에는 용역근로자(166.6시간)와 기간제근로자(160.6시간)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단시간근로자(76.0시간)가 가장 짧게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해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근로시간이 줄었으며, 기간제(-9.7시간), 일일(-5.8시간), 파견(-5.4시간) 순으로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의료·복지서비스직 등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근로시간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92.5%로 전년(91.5%)과 비교해 약 1%p 올랐다. 이중 정규직은 97.1%로 대부분이 가입된 반면, 비정규직은 74.1%로 17%p 격차가 발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22 jsh@newspim.com

특히 비정규직 중 산재보험 가입률은 97.3%로 정규직(97.8%)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외에 고용보험(74.0%), 건강보험(64.2%), 국민연금(61.0%)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파견 및 용역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일일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는 57~77% 수준(산재보험 제외)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9년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9%로 전년대비 0.1%p 하락했다. 정규직 가입률은 12.9%로 전년대비 0.2%p 상승한 반면, 비정규직 가입률은 0.7%로 전년대비 1.2%p 하락했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49.0%로 전년대비 0.6%p 상승했다. 정규직(57.2%)이 0.2%p, 비정규직(23.2%)은 0.5%p 각각 전년대비 증가했다. 

상여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52.3%로 전년대비 0.4%p 하락했다. 정규직은 61.8%로 전년대비 1.2%p 하락한 반면, 비정규직은 22.4%로 전년대비 0.3%p 상승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의 43.7%, 파견근로자의 39.5%가 상여금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일근로자(2.4%), 단시간근로자(19.1%), 용역근로자(25.1%)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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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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