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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대책] 영세 자영업자·프리랜서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4:33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소득·매출 급격한 감소 조건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93만명 1.5조 투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가시화 되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정소득 이하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스, 무급휴직자 등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3월 고용동향부터 가시화되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열린 '코로나19 특수고용 지원대책 발표 이후 현장실태 증언 및 특고대책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특고대책회의 관계자들은 고용보험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재난생계소득 직접 지급 등을 주장했다. 2020.04.13 alwaysame@newspim.com

실제로 '3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9만5000명 줄면서 지난 2009년 5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4만명이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쉬었음', '육아·가사', '구직단념' 등을 중심으로 51만6000명이 증가해 2009년 3월 59만9000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일시휴직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가·연가, 사업부진·조업중단 등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인 126만명 증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93만명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일정소득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이다. 이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과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증명되면 3개월간 월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이미 시행중"이라며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감소 지원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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