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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학교 재산을 쌈짓돈처럼 생각"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8: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8:51

웅동학원 상대 '셀프소송'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검찰, 징역 6년 구형…"범죄 행위 태양 지극히 불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조권(53)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학교 재산을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 받은 뇌물액 1억4700만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씨 측이 입장을 바꿔 웅동중 이전 공사를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고, 고려시티개발도 아버지 고(故) 조변현 웅동학원 이사장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과 사실상 같이 운영하던 회사라고 주장하자 "허위소송임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고,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휠체어에 탄 채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사법제도를 이용해 사인간 채권으로는 가장 강력한 호력을 보유한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 권한'을 만들어냈다"며 "학교 재산을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등 법과 제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용한 것으로, 범죄의 행위가 지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단순한 취업로비가 아니라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생명인 교직을 사고판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신뢰와 존경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 대상으로 전락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버지와 사이가 점점 나빠졌는데, 회사 부도 이후 웅동중학교 관련해 미수금이 있다고, 소송서류를 줄 테니 너의 권리를 가져가라고 해 약이 올라 어떻게든 받고 싶었던 모양"이라며 "공사대금 소송 관련한 서류는 아버지에게 받기만 했을 뿐 작성 경위나 동기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는 "어머니 모르게 시험지를 유출해 부정 채용하게 했다"며 "부정한 돈을 받아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8일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 교직원을 부정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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