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조공사 완료 이후 일반분양
공사비 대출 없는 조건...조합원 금융부담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포스코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 21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 자체 보유자금으로 조합원 금융부담이 없는 후분양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신반포 21차는 다음 달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뒀다. 이 사업장은 현재 2개 동, 108가구로 재건축 뒤 지하 4층~지상 20층, 2개 동, 총 275가구로 탈바꿈하게 된다.
'신반포 21차' 투시도. [사진=포스코건설] |
포스코건설은 자체 보유자금으로 골조공사 완료까지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 이후 일반분양해 공사비를 지급받아 조합원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나 공사비 대출이자 부담이 없도록 한다. 공사비 대출 없는 조건으로 조합의 이자부담이 발생되지 않는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조합이 분양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비를 조달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합에서 이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면 입주 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력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이 발생되지 않는 순수 후분양 방식을 제안했다"며 "차별화된 디자인과 편리함으로 신반포 지역 최고의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