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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곡 R&D센터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3:48

사업 참여자격 및 사업자 조건 완화…실 수요기업 참여기회 제공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인 '마곡 R&D센터'를 지을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부지는 강서구 마곡동 779번지의 마곡산업단지 D38블록에 있는 5884㎡ 땅이다. 특히 이번 공모 사업은 실 수요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격 및 사업자평가(정량평가) 점수를 완화했다.

마곡 R&D센터(지식산업센터) 공모대상용지 위치도(D38블록) [자료=서울시]

공모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 접수일 현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한 자여야 한다. 또한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외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공급업을 업무로 하는 자여야 한다.

컨소시엄 형태로 실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원은 사업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실 수요기업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시 협약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대표법인 지분율은 최소 20% 이상 최대 50% 이하로 제한한다. 구성원의 최소 지분율은 8%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번 공모는 사업신청 전에 컨소시엄의 대표법인 명의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일정 조정이나 주요 변경 사항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며, 입주 자격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마곡 R&D센터 부지는 인근 부지 분양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공급한다. 사업신청자는 R&D센터 설립 후 이곳에 입주하는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R&D센터의 지원시설 중 근린생활·복지·업무지원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유회의실, 창업지원 공간, 세미나실, 클라우드 서버실을 비롯한 의무시설을 건축연면적 10%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건축연면적 3% 미만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5월 15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22일 참여의향서 및 질의서 접수 ▲7월 24일 사업신청서 접수 ▲8월 서울시 정책심의위원회 평가 및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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