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오남용 아니라는데...판단기준은?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4:5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8:57

현행법상 프로포폴 오남용 기준 없어
전적으로 경찰, 검찰, 재판부 판단에 맡겨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한 내사를 종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이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전문기관 감정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프로포폴은 사용했으나 오남용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해야 처벌 대상이 될까?

◆ 하루 2회 이상 투약하면 오남용?

프로포폴은 2000년대 중반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오남용하면서 일명 '연예인 마약'으로 불린다. 과거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방송인 에이미 등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프로포폴은 색상이 우유와 비슷해 '우유주사'로도 불리는 수면마취제의 일종이다. 중독성이 강한 탓에 국내에선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기존 마취제들에 비해 작용 및 회복시간이 빠른데다 마취 중 호흡 마비의 위험성도 적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프로포폴은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과는 달리 의료용 마약류인 탓에 오남용 기준이 모호하다. 필로폰이나 코카인은 단 한 번의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프로포폴은 의료용 마약류인 탓에 투약 사실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경찰과 검찰, 그리고 기소 시 재판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경찰은 프로포폴 투약 필요성, 횟수, 투약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로포폴 투약자의 입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단순 투약 횟수보다 '의료 목적'에 따라 적절량이 사용됐는지 여부다. 치료를 위해 1년 동안 한 사람에게 프로포폴을 100번 투약했더라도 '치료 목적'에 맞다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부진 사장의 경우 프로포폴 투약량이 적힌 진료기록부가 사라지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경찰은 진료기록부 분실이 아닌 고의 폐기로 의심하고 총 8차례에 걸쳐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결국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원장과 간호조무사들이 이 사장에게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프로포폴 투약량을 토대로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이마저도 일반적인 시술에서 투약되는 프로포폴의 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프로포폴은 예를 들어 '1일 1회, 1일 2회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오남용을 판단할 수 없고 투약 과정에 대한 모든 증거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특히 현행법은 프로포폴 투약을 전적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는 경찰로서도 오남용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프로포폴 오남용 사례는?

경찰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병·의원 13곳과 20명을 검거했다.

펜타닐(오피오이드계 마약성 진통제)이 담긴 비닐백이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국제우편세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2017.11.29. [사진=로이터 뉴스핌]

20대 여성 A씨의 경우 1년 동안 25개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프로포폴을 무려 141회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한 동물병원은 실제 프로포폴을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한 뒤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약처가 지난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하루에 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인원은 72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년 동안 무려 265회를 투약한 사례도 발견됐으며, 100회 이상 투약한 경우도 30여명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중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4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 오남용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투약 등은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병·의원의 프로포폴 보관량, 투약 횟수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하면서 오남용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