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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 다시 한 번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4월23일 1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8:01

특검 "정준영 재판장이 편파 진행"…기피신청 기각 후 재항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특검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가지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24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심리과정에서 정 부장판사가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을 참고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양형사유로 삼겠다고 한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특검 측 기피신청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검찰은 재판장이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행사한다고 주장했지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특검은 이날 재항고를 하면서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 설치·운영을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 이행과정을 평가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의 집행유예 제도와 사실상 동일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 중 '보호관찰' 규정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양형감시위원회 양형기준에 비춰볼 때 삼성전자는 피해자이므로 준법감시위가 양형감격사유로 적용될 수 없다"며 "재판장이 미국 보호관찰 제도를 염두에 두고 양형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 설치를 먼저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준법감시위가 일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 등 비판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를 비판하거나 두둔하는 언론·시민단체 모두 '재판장이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등 사회적 논란이 비등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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