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무마 대가로 주식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
법원 "공소사실 증명 부족"…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현직 경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50) 총경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는 실제로 수수했는지 의문이 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인지 의문이 있다. 또 피고인이 실제로 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도 다른 공무원에 대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이 알려지자 형사 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피하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의 '경찰총장'으로 지목됐던 인물로,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버닝썬 수사가 개시되자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취지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은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 보고 받고 이를 알려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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