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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첫 정식재판…"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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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의혹 등 1차 공판기일
"검찰 공소장 모두 허위사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50) 총경의 사건이 정식 재판에 돌입했다. 윤 총경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전부 허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윤 총경은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공판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2019년 1월 가수 승리와 관련한 언론 보도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뇌물 등과 관련해 아무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자 수사기관은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를 수사해 기소하기에 이르렀다"고 검찰의 별건수사를 지적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는 증거도 없을 뿐더라 검찰의 주식 가치 상정도 잘못됐다"며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를 상대로 반대신문해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도 정 전 대표의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내용을 보면 모두 손해를 봤고, 해당 정보도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라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정 전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린 것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버린 것이다"며 "휴대전화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우연히 (휴대전화) 안에 피고와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도 법리적으로 증거인멸교사가 성립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을 승리 쪽에 소개한 인물이다.

아울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의 다음 재판은 이달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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