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명목 수천만원대 주식 수수 혐의
수사 무마·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버닝썬 게이트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1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총경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총경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 요지와 이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윤 총경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은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가수 승리와 유착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승리와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세운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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