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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범죄 혐의 소명”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22:24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22:24

큐브스 전 대표 수사무마 대가 주식거래 등 혐의
법원 “혐의 상당 부분 소명…증거인멸 염려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 10시 10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윤 총경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송 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가량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10시29분경 법원에 도착한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뒤 증거인멸하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을 때 왜 형 명의로 받았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총경 측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승리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올해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윤 총경은 자신을 유 전 대표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16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총경이 개입해 수사를 무마시킨 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윤 총경은 지난해 12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진 후 정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취지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소속 행정관으로 함께 일하면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형성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씨가 대표로 있던 큐브스는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다. WFM의 최대주주는 조 장관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이다. 윤 총경은 과거 큐브스 주식을 수천만 원어치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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