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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 구속심사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1:53

수사 무마 대가 주식 받은 혐의 등 구속영장심사
윤 총경 측 “세간에 나오는 얘기들, 사실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버닝썬 게이트의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1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가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세간에 나오는 얘기들은 사실이 아니고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교사나 차명주식 보유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도 이 같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버닝썬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0 pangbin@newspim.com

앞서 이날 오전 10시29분쯤 법원에 도착한 윤 씨는 ‘사건 무마 대가로 주식을 받을 때 왜 형의 이름을 사용했느냐’, ‘버닝썬 사건 불거진 뒤 증거인멸하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윤 씨는 버닝썬 사태의 ‘경찰총장’으로 지목됐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근무한 이력도 있다. 경찰은 윤 씨를 수사한 후 일부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윤 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에게 수천 만원 상당의 큐브스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6년 정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윤 씨가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정 씨는 검찰에서 윤 총경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비상장 주식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7일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버닝썬 수사가 개시되자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는 취지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윤 씨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윤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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