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김 지사 2심 16차 공판기일 진행
보수단체 인사, 경찰과 몸싸움 빚기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51) 씨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재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다시 재개된 재판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27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6차 공판기일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4.27 kintakunte87@newspim.com |
재판에 앞서 오후 1시 40분경 법원에 도착한 김 지사는 "그동안 재판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재개된 재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어 '앞으로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계획인가'란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에서 직접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와 검찰 측의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라 새 재판부가 1심과 기존 재판부에서 다룬 주요 내용 및 양측의 입장 등을 다시 듣고 추후 집중적으로 심리할 쟁점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또 지난 기일에서 김 지사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한 드루킹 김 씨의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의 구체적 신문 내용과 네이버 포털 측에 사실조회 신청한 부분 등을 듣고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 지사의 2심 재판은 지난달 24일 새 재판부의 첫 심리로 진행됐다. 기존 재판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된 지난 1월 21일 이후 두 달 만에 열린 재판이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구형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후 올해 1월 선고가 예정됐지만 이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변론이 재개됐다.
당시 김 지사의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부 변경 전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적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이후 변론에서는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닌 김 지사가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새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다시 듣고 이후 주요 쟁점에 대해 다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지사의 출석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서관 중앙현관 앞에선 한 보수단체 인사가 질서 유지를 위해 대기 중인 경찰과 몸싸움을 빚기도 했다. 이들은 "이미 끝난 재판을 다시 하는 법이 어딨느냐"며 "김경수를 구속하라"고 외쳤다.
검찰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 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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