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위한 산은법, 29일 본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조성하는데 합의했다.
기금은 산업은행에 설치되며 재원은 산업은행채(산은채)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가 해당 채권을 보증하므로 사실상의 국채 발행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해 3조6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고 동시에 40조원 규모의 산은채 발행도 채비를 마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일정 및 처리안건에 합의했다.
여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을 처리하고 아울러 기간산업안정기금 관련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합의했다.
지난 23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은행에 '40조원+α'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며, 이를 위해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금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자금지원은 대출, 지급보증, 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산은채는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 동의 절차도 함께 밟을 계획이다.
산은법과 국회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은은 40조원 규모의 산은채를 발행한다. 시장에서는 산은채 중 상당 규모를 한국은행이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가속도가 붙는 셈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