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련 진술 엇갈려…피고인 주장 신빙성 없다"
김 지사 "드루킹, 앙심 품고 공범으로 얽어매려 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변론이 재개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특검이 킹크랩 시연 시간 때 식사를 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 관련 진술이 어긋난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필요한 닭갈비 공방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24 mironj19@newspim.com |
이날 법원은 김 지사 측과 검찰 측의 프레젠테이션(PT)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 구성원 변경에 따라 새 재판부가 1심과 기존 재판부에서 다룬 주요 내용 및 양측의 입장 등을 다시 듣고 추후 집중적으로 심리할 쟁점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51)이 피고인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한 로그 기록이 확인된다"며 "김 씨는 킹크랩 동작 순서나 시간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고, 11월 9일 로그 기록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당시 '산채'(경기 파주에 위치한 경제적공진화모임의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닭갈비 식사를 했고 시연 로그가 발생한 시간에는 브리핑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이 주장은 항소심의 핵심 쟁점으로 1년 동안 공방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들어와 (김 지사는) 식사를 쟁점으로 삼았지만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증인으로 소환된 경공모 회원도 닭갈비를 먹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킹크랩 개발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2차 방문 시 닭갈비 식사를 했다는 진술이 없다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불필요한 공방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관련자 진술을 보면 식사를 2차 방문 때 했다고 기억하는 경공모 회원들도 있고, 정확히 기억나지 않다는 진술도 있다"며 "김동원도 검찰에서는 식사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닭갈비 식사를 했다는 진술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메뉴가 닭갈비가 아니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은 "초기 진술과 나중 진술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종 진술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닭갈비 식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이다"고 답했다.
다만 김 지사 측은 이날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거듭 부인하면서 해당 주장의 진위를 뒷받침할 '닭갈비 식사 여부'는 새 재판부 심리에서도 다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측은 "경공모는 피고인에게 통상적 지지 활동을 빌미로 접근한 후 피고인 몰래 불법 댓글 순위 조작을 감행했다"며 "이번 사건의 실체는 인사 추천 요청이 거절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된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공범으로 얽어매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를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의 출처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진을 사용했다는 파일의 출처 ▲당시 오사카 총영사직이 내정된 시기 등에 대한 석명을 구했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5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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