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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류성엽 "北 순항미사일 대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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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순항미사일, 저고도 침투 및 표적 다중 동시 타격 가능"
"소형 해군 함정, 방어력 취약…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동·서해 배치 필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4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군이 동·서해 북한 인접 지역 인근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2020년 1/4 분기 북한 미사일 및 발사체 활동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예상 공격 양상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8일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영상 캡처 [사진=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제공]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표적지역까지의 거리는 최소 150km이며,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분석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7년 6월 8일 이번에 발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RCS(Radar Cross Section, 레이더 반사 면적)를 넓히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해수면에 밀착해 저고도로 접근시킨 뒤 레이더 반사판을 설치한 표적 선박에 정확히 추돌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류성엽 위원은 "(2017년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해수면 위에서 추적비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저고도 침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적을 자동으로 탐색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열영상 탐색기라는 것이 있는데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 레이더를 메인으로 하고, 보조로 열영상 탐색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열영상 탐색기, 자동탐색 및 추적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지대함 미사일이 지대지·함대지·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당시 훈련에 참가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는 모습이다. [사진=해군].2019.08.25.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류 위원은 특히 순항 미사일 개발에 따른 주요 위협이 해군 함정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 위원은 "북한이 레이더와 열영상 탐색기 등 복합 탐색기를 사용하면 현재 우리가 체프(Chaff, 상대방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중에 살포되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박)나 플레어(열추적미사일 회피 방어무기로, 적이 나타났을 때 플레어를 투하하면 강한 빛의 발생으로 인해 적을 놀라게 하면서 동시에 적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음) 등 '소프트 킬' 수단을 활용해 방어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방어력이 취약한 소형 해군함정을 대상으로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도발이 일어났을 때는 방어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 [사진=로이터 뉴스핌]

◆ "軍 보유 AIM-120 개조해 동·서해 배치해야"
    "크기·대응 능력·비용 고려…AIM-120개조해 지대공 전용하는 것이 적절"

류 위원은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이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동·서해 등 북한과 접하는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M-120(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비축분을 활용해 지대공 미사일 개조개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IM-120은 AMRAAM(암람)이라고도 하는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일정거리는 관성유도에 의해 이동하다가 자체 레이더의 사정거리에 적기가 들어오면 알아서 적기를 쫓아서 명중한다.

또 전투기가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적해야 하는 기존 AIM기에 비해 발사한 전투기의 생존성도 훨씬 높고 조종사의 부담도 한결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류 위원은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대체로 크기가 큰데, 크기가 작은 순항미사일을 대응하려면 보다 적당한 크기의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또 2017년 열병식(4월 15일)과 같은 해 6월 8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공개했을 때 4연장 TEL(이동식 발사대)이었고 지난 14일 발사때도 수발 발사했던 것을 보면 단일 표적에 2~4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사격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AIM-120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면에서도 기존에 군이 보유한 AIM-120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외에서도 공대공 미사일을 지대공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순항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함께 미사일의 한 종류로, 비행 내내 뒤에 로켓이 붙어 있으면서 화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탄도 미사일과 다르다. 탄도 미사일은 일정 거리까지만 로켓이 붙어 있다가 일정 거리 이후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후엔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비행 구간의 거의 전 구간을 일정한 속도로 비행한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최근 북한의 개발 동향을 고려할 때 비행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을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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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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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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