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류성엽 "北 순항미사일 대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배치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北 순항미사일, 저고도 침투 및 표적 다중 동시 타격 가능"
"소형 해군 함정, 방어력 취약…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동·서해 배치 필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14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군이 동·서해 북한 인접 지역 인근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2020년 1/4 분기 북한 미사일 및 발사체 활동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예상 공격 양상을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8일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당시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한 영상 캡처 [사진=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제공]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표적지역까지의 거리는 최소 150km이며,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분석된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17년 6월 8일 이번에 발사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RCS(Radar Cross Section, 레이더 반사 면적)를 넓히기 위해 순항미사일을 해수면에 밀착해 저고도로 접근시킨 뒤 레이더 반사판을 설치한 표적 선박에 정확히 추돌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류성엽 위원은 "(2017년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사일이 해수면 위에서 추적비행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의 순항미사일이 저고도 침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적을 자동으로 탐색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열영상 탐색기라는 것이 있는데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때 레이더를 메인으로 하고, 보조로 열영상 탐색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열영상 탐색기, 자동탐색 및 추적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향후 지대함 미사일이 지대지·함대지·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전용될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해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당시 훈련에 참가한 해군해경 함정이 기동하는 모습이다. [사진=해군].2019.08.25.photo@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류 위원은 특히 순항 미사일 개발에 따른 주요 위협이 해군 함정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 위원은 "북한이 레이더와 열영상 탐색기 등 복합 탐색기를 사용하면 현재 우리가 체프(Chaff, 상대방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중에 살포되는 알루미늄 등의 금속박)나 플레어(열추적미사일 회피 방어무기로, 적이 나타났을 때 플레어를 투하하면 강한 빛의 발생으로 인해 적을 놀라게 하면서 동시에 적의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음) 등 '소프트 킬' 수단을 활용해 방어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방어력이 취약한 소형 해군함정을 대상으로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도발이 일어났을 때는 방어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MRAAM) [사진=로이터 뉴스핌]

◆ "軍 보유 AIM-120 개조해 동·서해 배치해야"
    "크기·대응 능력·비용 고려…AIM-120개조해 지대공 전용하는 것이 적절"

류 위원은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이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동·서해 등 북한과 접하는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M-120(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비축분을 활용해 지대공 미사일 개조개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IM-120은 AMRAAM(암람)이라고도 하는 미국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일정거리는 관성유도에 의해 이동하다가 자체 레이더의 사정거리에 적기가 들어오면 알아서 적기를 쫓아서 명중한다.

또 전투기가 지속적으로 목표를 추적해야 하는 기존 AIM기에 비해 발사한 전투기의 생존성도 훨씬 높고 조종사의 부담도 한결 적은 것으로 평가된다.

류 위원은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은 대체로 크기가 큰데, 크기가 작은 순항미사일을 대응하려면 보다 적당한 크기의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또 2017년 열병식(4월 15일)과 같은 해 6월 8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공개했을 때 4연장 TEL(이동식 발사대)이었고 지난 14일 발사때도 수발 발사했던 것을 보면 단일 표적에 2~4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사격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AIM-120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면에서도 기존에 군이 보유한 AIM-120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외에서도 공대공 미사일을 지대공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순항미사일: 순항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과 함께 미사일의 한 종류로, 비행 내내 뒤에 로켓이 붙어 있으면서 화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추진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탄도 미사일과 다르다. 탄도 미사일은 일정 거리까지만 로켓이 붙어 있다가 일정 거리 이후에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거리 이후엔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비행 구간의 거의 전 구간을 일정한 속도로 비행한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최근 북한의 개발 동향을 고려할 때 비행 종말 단계에서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을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