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지, 일시적으로 고인물, TIO 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원칙 적용
Q: 카트도로로 인해 플레이에 방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무벌타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A: [뉴스핌] 김경수 골프 전문기자 = 카트도로(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은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이므로 그것이 방해가 될 경우 벌타없이 구제를 받습니다.
이를테면 볼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에 닿아 있거나 그 안·위에 있을 경우, 비정상적인 코스상태가 의도된 스탠스 구역이나 스윙 구역에 물리적으로 방해가 되는 경우, 볼이 퍼팅그린에 있을 때에 한하여 퍼팅그린 안팎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가 플레이선에 걸리는 경우 등입니다.
요컨대 볼이 카트도로 위에 있거나, 카트도로가 스탠스를 취하거나 스윙할 때 걸리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카트도로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볼을 플레이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합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카트도로가 스탠스에 걸리지만, 볼이 카트도로 옆 덤불속에 멈춰있는 경우엔 구제받지 못합니다. 카트도로가 아니더라도, 덤불 때문에 스트로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림1>.
둘째 골퍼가 명백하게 불합리한 클럽·스탠스·스윙·플레이 방향을 선택할 때에만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볼이 카트도로 옆 나무 뒤에 멈췄습니다. 그린을 향해 플레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페어웨이쪽으로 꺼내는 샷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린을 향해 스탠스를 취하면 카트도로가 걸리지만, 사이드웨이 스트로크를 하는 데는 카트도로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골퍼가 그린을 향해 플레이하겠다고 우겨도 구제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불합리한 플레이 방향 선택이기 때문입니다<그림2>.
이 조항은 카트도로 뿐 아니라 지주목·가드 레일, 동물이 판 구멍, 수리지, 일시적으로 고인 물 등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나 위험한 동물이 있는 상태, 임시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TIO)로부터 방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골프 규칙 16.1a(3)> ksmk754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