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이달 초 아청법·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원호 구속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원호 육군 일병(19)의 재판이 이달 하순께 열린다.
4일 육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지난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 일병을 구속했다. 지난달 3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이 발부된 뒤 수사를 거쳐 13일 군 검찰에 송치, 21일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에 이은 후속조치다.
[사진=육군, 뉴스핌 DB] |
이에 이 일병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박사방 운영 가담과 관련한 것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경기도 모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수백 회에 걸쳐 유포하고, 이 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사방 내에서 닉네임으로 '이기야'를 사용했다.
육군에 따르면 2~3주 내로 군사법원에서 이 일병의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이 재판은 공개재판으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한편 박사방 사건의 또 다른 주요 피의자인 '부따' 강훈 씨(18)의 재판은 이번 주 열린다. 검찰은 강 씨를 기소하며 조주빈 씨 등과 함께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병합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핵심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강 씨는 조 씨와 같은 핵심 공범은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씨는 강 씨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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