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공공의 이익에 부합"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군인의 신상이 전격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오후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군 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원호 일병 [사진 = 육군] |
피의자는 만 19세의 현역 육군 일병 이원호씨다.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 일병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군 당국이 성폭력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간 경찰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박사방 관련 인물로는 3번쨰 신상 공개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명확한 신상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최근 이 일병 수사를 계기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이 일병은 행정법원에 신상공개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