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의기억연대 후원자들이 28일 윤미향 전 의원과 정의연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재판부는 후원금이 단체 정관에 어긋나게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같은 날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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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후원금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받아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자들이 윤미향 전 국회의원과 정의연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윤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주한길)은 28일 열린 정의연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9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일 줄 알았던 후원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며 반발한 후원자들이 "후원금 120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했다.
원고 측은 윤 전 의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우며 기망 행위에 따른 후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피고 측은 "단체 정관에 어긋나게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체는 현재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는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3심 끝에 지난 2024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가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였다며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나눔의집' 후원자 3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도 함께 진행됐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 역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