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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법규 제·개정 때 시군에 의견 듣는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12:28

최종수정 : 2020년05월05일 12:28

자치권 침해 막는 사전청취제 도입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바꿀 때 해당 법규가 시군의 자치권을침해 하는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경기도청 전경 2020.02.04 jungwoo@newspim.com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란 도의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분권의견 사전청취제 도입으로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발의하는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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