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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 "한국 고객에 심려 유감...환경부 결정에 불복신청 착수"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7:24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7:24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6일 환경부가 발표한 배출가스조작 결정에 대해 고객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이지만 환경부의 판단에 대해선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이번 사안에 대한 환경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해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벤츠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인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기능들은 전체 차량의 유효수명 동안 다양한 운행 조건에서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를 보장하는 복잡하고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게 벤츠 코리아의 이야기다.

무엇보다 벤츠는 이번 환경부 발표 내용은 지난 2018년 5월 생산이 모두 중단된 유로 6 배출가스 기준 차량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신차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2018년 11월에 이미 일부 차량에 대해 자발적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차량 안전성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환경부가 고지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당사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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