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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4명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안 지켜"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09:53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09:53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였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잘 준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5%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법이다. 2020.03.25 dlsgur9757@newspim.com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km/h) 인지율은 79%였다. 현행 제한속도가 적정하냐는 물음에 '적정하다'는 응답은 63%, '낮춰야한다'는 24%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규제강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시로는 '네비게이션'(91%)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노면표시 81% △안내판 78% △노랑신호등 50%로 각각 답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원인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방해(23%)가 1순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제한속도 및 신호위반(18%)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의 무단횡단(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자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 확대 및 CCTV설치(36%)와 △과속단속안내표지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24%) 등의 순으로 제안됐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내 최우선적으로 설치해야할 시설로 △보도울타리 설치(53%) △과속방지턱 설치(47%) △과속단속카메라(39%) 등이 제안됐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내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곳에 36억 원을 투입해 방호울타리, 노랑신호등, 횡단보도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등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외 사고위험이 높은 곳으로는 △아파트 단지, 빌라촌, 다세대 등 주택가(147명) △주택가 골목길(132명) △학교 및 학원가(70명) 등을 높게 꼽았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불명확한 이면도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감이 높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어린이 등·하교 시 형광안내 덮개를 책가방에 씌우는 방안에 대해서는 71%가 찬성했다. 현재 오산시, 광명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내 모든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두가 내 아이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의 생명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8~11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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